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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원광진 세무사님 토지관련 유형자산 문제에 질문이 있습니다. | 등록일 | 2019-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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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지+건물'의 일괄구입시 건물은 사용하지 않고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면 총구입액은 모두 토지의 원가입니다. 아울러 건물철거비용은 토지사용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가산합니다. 토지위에 신건물을 건설하는데 일단 토지가 사용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철거비용을 부대비용으로 보아 가산하는 것입니다. 신건물 건설과 건물철거비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구건물이 있든 없든 신건물의 취득원가는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토지는 구건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사용가능한 상태가 되기위해 지출되는 원가가 다릅니다. '토지+건물'의 일괄구입시 건물과 토지를 모두 사용할 목적이라면 총구입액을 건물과 토지의 공정가치비율로 안분하여 줍니다. 질문 주신 내용대로 안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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