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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박병관관세사님 강의 중 | 등록일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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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님,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제외품목이 겹친다하더라도 다시 한번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 만약 시간단축을 원하신다면 아래처럼 중복된다고 써줘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39류 제외품목 .................................................................... 1. 제46류의 조물·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이나 그 밖의 물품 2. 제4814호의 벽 피복재 3. 제11부의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4. 제12부의 물품(예: 신발류·모자류·우산·양산·지팡이·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5. 제7117호의 모조 신변장식용품 6.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 7. 제17부의 항공기나 차량의 부분품 8.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안경테·제도기) 9. 제91류의 물품(예: 시계 케이스) 10. 제92류의 물품(예: 악기류나 이들의 부분품) 11.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립식 건축물) 12.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13. 제96류의 물품
2) 제40류 제외품목 39류 제외품목의 3,4,6,8,10,11,12,13번 => 이렇게 써줘도 무방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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