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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안준호 관세사님 무역 실무 관련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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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현실전손 ? MIA 제57조(현실전손) ① 보험의 목적(선박, 적하)이 파괴된 경우 예) 선박이 침몰되어 인양이 불가한 경우 ② 보험에 가입된 종류의 물건으로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을 입은 경우 예) 해수의 침입으로 인하여 곡물이 부패되어 식용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③ 피보험자가 회복할 수 없도록 보험의 목적의 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예) 선박이나 적하가 적대국에 나포되어 전리품으로 처리되는 경우, 해적에 의하여 약탈되는 경우, 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에 의하여 적하가 타인에게 매각되는 경우 ④ 선박의 행방불명 * 행방불명 기간 ① MIA : 상당한 기간 ② 국제법, 보험증권 : 통상 선박 출항 후 1년이 경과하였을 때 ③ 상법 :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불문명할 때
2. 추정전손 - MIA 제60조(추정전손) ①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 상실 예) 선박 또는 적하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선박의 수선비가 선박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 적하의 수선비용, 운송비용이 적하의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실전손에서의 보험 목적물의 실질적인 파괴 또는 멸실이라는 것은 사고 등으로 인해서 최초 보험 목적물과 동일한 물품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추정전손에서의 선박 또는 화물의 점유 상실이라는 것은 해당 선박이나 화물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를 포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내용 살펴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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