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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2018년 시험일정

구분 원서접수기간
(1, 2차 시험 동시접수)
시험장소 시험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제1차 시험 02.19(월) 09:00
~
02.28(수) 18:00
원서접수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03.24(토) 04.25(수)
제2차 시험 05.11(금) 공고 서울 06.23(토) 9.19(수)

응시자격

제한 없음
단,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고 원천 무효 됨)

결격사유

  •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관세사 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자를 제외
    관세사법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관세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대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관세사에 대하여도 해당 벌금형을 과함
    관세법 제279조(양벌규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대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 다만, 제277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등을 포함한다)
    · 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 관세사
    · 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
    · 제3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
    7.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당한 자로서 파면 또는 해임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당 40문제씩 출제)
  • 제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 (과목당 6문제씩 출제)
구분 교시 입실시간 시헙시간 시험과목
제 1차 시험 1교시 9:00 09:30 ~ 10:50(80분) -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무역영어
2교시 11:10 11:20 ~ 12:40(80분) -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에 한함)
-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
구분 교시 입실시간 시헙시간 시험과목
제 2차 시험 1교시 9:00 09:30 ~ 10:50(80분)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2교시 11:10 11:20 ~ 12:40(80분) - 관세율표 및 상품학
3교시 13:40 14:00 ~ 15:20(80분) - 관세평가
4교시 15:40 15:50 ~ 17:10(80분) -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합격기준

  •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상기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응시 수수료

응시수수료(관세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1, 2차 통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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