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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정사항] 관세법 개정 사항(2020.12.29 개정) | 등록일 | 2021-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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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2월 22일자로 관세법이 개정됐었는데, 29일자로 추가로 개정된 사항이 있어 전달드립니다.
이번 개정에는 '체납처분' -> '강제징수'라는 용어만 변경되었으니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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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관세법(신구조문대비표)_201229개정.hwp(175.7KB)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