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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패스동남고시 도서·공연 소득공제 적용 안내 등록일 2019-01-21

안녕하세요. 이패스동남고시입니다.
이패스동남고시는 아래와 같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를 적용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2018년 9월 4일 오후 2시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란?
급여소득자가 공연관람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일부개정 ('17.12.19, 제15227호)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공연사용분'또는'문화비')추가공제 (추가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적용내용
구분 현행 개정(2018.7.1.부터 시행)
공제율

- 신용카드(15%)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30%)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40%) 

 

- 좌동
- 좌동
- 좌동
- 도서/공연 사용분(30%) 신설
공제금액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공제액 = [①의 사용액-총급여액의 25%]X15% (30%, 40%)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도서·공연사용분
공제액 = [①의 사용액-총급여액의 25%]X15% (30%, 40%)

 

 

이패스동남고시 도서·공연 소득공제 적용
(적용시점 :  2018년 9월 4일 오후 14시 이후 결제완료 분 부터 적용)

구분 내용 비고

대상 

상품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배송비 (해외배송비 포함) 

계산기 및 서브노트 등은 제외
ISBN 이 발행되지 않는 도서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금액 

신용카드 : 개인신용카드에 한함, 법인카드 제외
현금결제 : 무통장입금, 가상계좌입금, 현금결제 시 가능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시에만 도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적용상품과 미적용상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결제가 2회로 분할되어 진행됩니다.

 

※ 도서비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적용 도서를 구매하는 시점에 신청분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매후 별도 신청 또는 결제진행 후 변경 불가)

 

 

도서소득공제관련 추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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