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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강관련 제목 이패스코리아 사업주훈련 안내

이패스 재경관리사 사업주훈련안내

  • 사업주지원이란?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과정으로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합니다.

    아이콘 사업주(기업)지원훈련이란?

    사업주지원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소속근로자에게 훈연을 실시하게 한 후 수료한 경우, 사업장에서는 훈련비용에 대하여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사업주훈련비용신청서 및 훈련비용납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 비용지원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환급 받는 제도를 뜻합니다.)

    1) 지원대상

    (1) 지원 대상
    -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2) 훈련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자체훈련만 가능)

    2) 지원내용

    (1) 연간 지원한도액
    - 사업주가「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3) 신청 및 방법

    ※ 관련 법령 및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2014-00호, 14.3.3.전문).hwp
    (1)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2) 이패스코리아에서는 사업주지원 과정을 학습하신 분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3) 환급금액은 회사가 납부한 고용보험요 금액 내에서 환급가능하며 교육비 납입과 환급의 주체는 개인수강생이 아닌 사업주에게 국한됩니다.

    4) 기업지원 프로세스

  • 아이콘 위탁훈련 의뢰절차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탁교육 의뢰를 위한 위탁사실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위탁사업주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위탁 교육을 의뢰해야 합니다.

    1) 의뢰절차

    (1) 회원사가입
    -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세요 FAX: 6345-6701
    - 훈련예정인원에 따라 자체 교육 웹사이트를 제공합니다
    (2) 수강신청
    - 이패스코리아 웹사이트 또는 위탁훈련 의뢰사의 자체 교육 웹사이트에서 수강신청을 합니다.
    (3) 위탁훈련 의뢰서 제출
    - 이패스코리아의 “수강신청”을 통해 위탁훈련 의뢰서 2부 출력하고 대표자 직인 날인 후 1부를 회신합니다.
    FAX : 6345-6701 이패스코리아 교육사업팀
    (4) 유의사항
    - 의뢰사의 교육담당자는 수강신청 종료 후 교육시작 전까지 입과 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예정된 입과 인원 초과시 입과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FAX: 6345-6701 이패스코리아 교육사업팀
    * 사업주는 위 절차에 따라 임직원의 위탁훈련을 의뢰하여야 이상 없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이콘 환급신청방법 및 절차

    교육종료 후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주의 해당 노동부 지방관서에 훈련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1) 구비서류

    (1) 신청서법정양식
    (2) 세금계산서(영수증)사본
    (3) 교육수료증 사본
    (4) 입금증 사본
    (5) 회사별 훈련비 내역서
    (6) 위탁훈련 의뢰서 제출
    (7) 정산내역서
    (8) 유의사항
    *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1)+(2)+(3)+(4)의 서류만 제출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기업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따라서는 (5)+(6)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교육수료증 발급

    교육수료증 발급은 교육이 끝난 후 이패스코리아에서 발급합니다.
  • 아이콘 수료조건 및 환급기간

    1) 수료조건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진도율 80%이상(필수), 평가항목(과제, 최종평가 등) 취득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수료가 가능하며 각 배점항목을 모두 응시하여야 합니다.
    * 과정별로 수료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환급조건
    - 미수료 시 환급(사업주지원 혜택)이 없습니다.
    - 학습진도, 중간평가, 총괄평가, 과제 등
    (3) 배점항목기준
    - 배점항목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지만 노동부 방침에 따라 대체로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 배점항목이 2가지일 때(예: 진도율, 평가)각 항목의 배점이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배점항목이 3가지 이상일 때(예: 진도율, 평가, 과제 등)한 항목의 배점비율이 40% 미만이어야 합니다.

    2) 환급기간

    환급 기간은 과정종료 익월입니다. ( 예: 2014년 8월 과정 종료 수강생인 경우 2014년 9월 환급)
    - 환급기간 안내
    * 한국산업인력 공단의 각 지사에서 환급요청 : 지역별 환급요청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교육 상담문의    l    Tel : 02-6345-6779    l    E-mail : zaax76@epas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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