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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안준호 관세사님 무역 실무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9-01-07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현실전손 ? MIA 57(현실전손)

보험의 목적(선박, 적하)이 파괴된 경우

) 선박이 침몰되어 인양이 불가한 경우

보험에 가입된 종류의 물건으로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을 입은 경우

) 해수의 침입으로 인하여 곡물이 부패되어 식용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피보험자가 회복할 수 없도록 보험의 목적의 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 선박이나 적하가 적대국에 나포되어 전리품으로 처리되는 경우, 해적에 의하여 약탈되는 경우, 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에 의하여 적하가 타인에게 매각되는 경우

선박의 행방불명

* 행방불명 기간

MIA : 상당한 기간

국제법, 보험증권 : 통상 선박 출항 후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상법 :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불문명할 때

 

2. 추정전손 - MIA 60(추정전손)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 상실

) 선박 또는 적하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

선박의 수선비가 선박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하의 수선비용, 운송비용이 적하의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실전손에서의 보험 목적물의 실질적인 파괴 또는 멸실이라는 것은 사고 등으로 인해서

최초 보험 목적물과 동일한 물품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추정전손에서의 선박 또는 화물의 점유 상실이라는 것은

해당 선박이나 화물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를 포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내용 살펴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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