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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관세사 2차 시험(6/17) 유의사항 등록일 2017-06-15

 

 

 

2017년 관세사 2차 시험일시

 

2017. 6. 17(토) 09:00까지 입실(일부과목면제자는 13:40까지 입실)

 

 

 

시험일자

교시

입실시간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2017.

6.17()

1

09:00

09:30 10:50 (80)

관세법

2

11:10

11:20 12:40 (80)

관세율표 및 상품학

3

13:40

14:00 15:20 (80)

관세평가

4

15:40

15:50 17:10 (80)

무역실무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용로746

교통편 : 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4번출구 도보 5(주차불가) (02-782-0801)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33

교통편 :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 6번 출구

도보5~10(02-783-4478)

 

 

 

 

 

 

 수험자 유의사항

 

 -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 등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내),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복지카드(유효기간내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NEIS 등 국가/학교/공공기관/국방부/군부대 등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 답안지는 한 가지 검정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 작성해야 합니다

굵은 사인펜, 칼라펜, 연필로 작성 시 0점 처리 함

 

- 답안지의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란 이외의 부분(답안표지, 연습지, 여백, 답안작성부분 등)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여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0점 처리 합니다.

 

- 2차 시험 답안지는 부족할 경우 추가 지급하며, 답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횟수 제한  없음), 바로 위 여백에 다시 기재하거나 해당 문항 전체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시하고 다시 작성하시면 되며, 답안지 이외에 답안지 표지, 연습지, 뒷면여백 등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채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본인이 응시하여야 할 과목에 결시 또는 중도 포기한 응시자는 그 시간 이후 시험과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2차 시험 채점은 전 과목 응시자(시험과목면제자는 2과목)에 한하여 실시하며, 한 과목이라도 미 응시자는 전 과목 0점 처리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자는 매 교시 시험시간 및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입실시간 : 1교시 09:00, 2교시 11:10, 3교시 13:40, 4교시 15:40

 

-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긴급상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해당 교시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 처리됩니다.

 

응시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 및 허위기재한 접수자(응시원서 접수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당해시험을 무효처리 합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자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전자계산기는 초기화(리셋) 또는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후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위반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는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이패스동남고시는 수강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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